증명서 종류 확인 및 구비서류 제출
진단 내용 및 발급 여부 확인
발급 수수료 결제 및 확인
직인 날인 후 최종 증명서 수령
의료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
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만 19세 미만 환자의 가족 등
환자의 위임을 받은 제3자
보건복지부 고시 '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'을 준수합니다.
| 카테고리 | 증명서 항목 | 발급 비용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진단서 | 일반진단서 (국문/영문) | 20,000원 | - |
| 상해진단서 | 상해진단서 (3주 미만/이상) | 100,000/150,000원 | - |
| 소견서 | 일반소견서 / 영문소견서 | 10,000/20,000원 | - |
| 기록물 | 의무기록사본 (1-5매) | 1,000원 | 6매부터 매당 100원 |
| 영상물 | 방사선 영상 CD/DVD 발급 | 10,000원 | - |
| 기타 | 진료의뢰서 / 처방전 재발급 | 무료 | 국가고시 등 보험용 |
신분증은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이어야 합니다.
* 위 항목 외의 특수 증명서는 원무과(02-1234-5678)로 문의 바랍니다.